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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장애 1등급' 설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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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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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내 접근로 등 65개 항목에 대한 무장애 시설기준 신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애인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무(無)장애'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LH의 무장애 설계기준은 지상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총 65개 항목의 아파트 주거동 외부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무장애 1등급' 수준으로 계획됐다.

LH는 지난 1999년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무장애 공간 설계를 도입하고 욕실 단차 제거 등 15종의 편의시설을 장애인·고령자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으나, 편의시설 설치가 세대 내부에 한정돼 있어 이번에 무장애 설계범위를 단지 전체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교행이 가능하도록 보행로 폭을 1.5미터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주민공동시설 주출입구에는 자동문을 설치해 출입 편의성을 높이고, 장애인 화장실의 크기 확대 및 비데 설치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만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서 벗어나 보도 폭 확대 등으로 장애와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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