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관급물품 조달가가 시중·온라인 가격보다 높다는 민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해당기관인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권익위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과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노트북 컴퓨터와 복사기 일부를 비교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선 같은 사양의 기종이 모델번호만 바꾼 채 조달가격보다 10~30만원 이상 더 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자 등의 경우 관급물품과 동일한 모델번호의 제품이 시중 온라인 쇼핑몰과 대리점을 통해선 조달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가격조사요원(청년인턴 또는 계약직 활용)을 채용, 관급물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정기적(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조사하고, △만일 공급자가 관급물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조달가격 이하로 시중에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조달청에 ‘자진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만일 자진신고 없이 조달가격보다 싼 가격에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급자는 조달단가 인하, 차기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나라장터’에서 거래되는 관급물품의 가격자료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 원가산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또 △가격자료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업체 등에 대해선 고소・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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