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前임원 이모씨 영장...신삼길 명회회장과 100억원대 부실 대출 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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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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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가 19일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은행 전직 고위 임원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컨설팅비 명목으로 20억여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무단 지급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과 함께 담보나 신용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다며 은행에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리자 금융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 동생이 챙긴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불법ㆍ부실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18일 신 회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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