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지방세법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2011년 손에 확 잡히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게 주민들이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 군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선진지방세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책자는 총 1,000부를 발간해 관내 기업체 및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군청 민원실에 각각 비치하여 지방세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군의 납세편의시책 및 절차 안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책자의 수록 내용은 2011년 개편된 지방세기본법 등 3개의 분법내용을 알기 쉽게 게재하였으며, 지방세와 관련된 국세의 주요내용의 자세한 설명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편리한 온라인 납부제도와 지방세 감면 등 납세자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세금절약과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편익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