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19일까지 의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또 한 번 불발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2009년 2월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낸 이후 2년2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당정 협의까지 마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한제 폐지를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할 때는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계속 무너지면 시장도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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