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입법화하는 방안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행정부 직제인 중수부를 국회가 법률로 강제 폐지하는 것 보단 검찰 스스로 폐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다. 중수부 존폐는 행정 직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검찰이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또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폐지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치권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간부는 “사개특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중수부 폐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사실상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민감한 문제여서 당장 뭐라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에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중수부 폐지를 권고 수준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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