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2008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옛 고려상호) 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의 금감원 및 부산저축은행의 내부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당시 대전, 전주 저축은행을 실사, 순자산부족분(전주 151억원, 대전 872억원)을 결정한 뒤 이를 토대로 부산저축은행측에 증자규모(전주 214억원, 대전 770억원)를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금감원에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지점 신설,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등 일부가 수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금감원 문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연간 10억∼20억원의 당기순이익 등 고수익 실현을 전망하면서 인수시 예상되는 증자 규모로 770억원 가량을 제시했으며, 영업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계획도 내놨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겉으로는 시장자율을 내세우면서 시장에 직접 개입, 거래를 알선한 관치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 후 실제 유상증자 규모는 금감원의 당초 예상액(770억원)을 크게 웃도는 2천460억원으로, 금감원에 대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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