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회에 따르면, 3.22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대책에서 세제감면에 대한 기준일은 잔금납부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3월 22일 이후여야 세제감면의 대상이 돼 현실적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등 부동산매매 과정에서는 잔금납부가 먼저 이루어고 이전등기를 한다. 다시말해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올해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3월 22일 이전에 잔금납부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지역위언회는 “더욱이 금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통합고지됨에 따라 현재의 취득세에는 종전의 등록세가 포함되어 세금감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전등기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록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지역위원장은 “인천서구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이전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세금도 내야하는 상황에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세제감면혜택의 기준일을 금년 2011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거나 등기일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촉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관련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4월 임시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국회와 인천시를 상대로 수정촉구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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