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 소재 디오팰리스 아파트는 지난 2007년 1월 사용승인을 받은 뒤 현재 7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주차장엔 209대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해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어왔다.
특히 입주민들은 아파트 인근 토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려 했지만, 관할 지자체인 고령군이 “주차장의 추가 조성 필요성은 공감하나, 주민들이 주차장 용도로 지정한 토지는 별도의 진입로가 없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없다”며 불허하자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고령군청에서 지역주민과 곽용환 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입주민대표회가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해 고령군에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고령군은 해당 토지가 기존 아파트부지에 붙어 있는 만큼 별도의 접도 조건 없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 공사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주민, 관련기관과 함께 지난 두 달간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협의를 거쳐 노력하고 협력한 결과다”며 “장기간 지속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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