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 매입 토지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올해 총 37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가녹지조성사업에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8곳에 국비 총 37억8000민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에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이전 사업에 비해 친환경적인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서울·부산·고양 등 4곳에 30억원을 지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대구·인천·대전·수원 등 9곳에 61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