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파산부 유해용 부장판사가 패스트 트랙 회생절차의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개선방안과 의문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부실기업의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법원이 중심이 돼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폐지된 현 상태에서 회생절차의 역할을 논하고 이 법이 재입법된다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절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도 주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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