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기준 초과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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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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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법정기준을 넘어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중 초과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광주 광산구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분양대금 중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반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주공아파트 주민 71명 등은 2000년부터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다가 2007년 분양전환 신청을 했으나 주택공사가 법정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자 분양계약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다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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