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1월 특정 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신체등위 6급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지속적으로 환청이 들린다고 거짓증상을 호소하고, 불성실하게 심리평가를 받는 방법으로 의료진을 속여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며 “A씨가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여러 사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질환과 관련한 약을 3년전부터 계속해 복용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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