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김 위원장은 “다만,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이 같은 잠정합의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경제 원리 안에서 이런 것은 검토돼야 하고 논의의 진전도 그 틀안에서 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담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최근 리뉴얼 조사와 관련, “라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제품이 됐건 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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