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17세의 빙(兵)군은 지난 3월 초 허촨(合川)구의 제1법원을 찾아 “물가가 올라 한달 용돈 300위안(한화 약 5만원)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한뒤 “아버지는 자녀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법정은 4월 재판을 열었으며 재판정에는 빙군과 빙군의 부친이 각각 원고와 피고석에 앉게됐다.
‘피고’석에 앉은 부친 왕하이(王海, 가명)는 재판장에서 “3년 전 이혼한 뒤 친모와 살고 있는 아들에게 학비뿐만 아니라 옷, 신발까지 사주는 등 힘든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들의 고소에 울분을 터뜨렸다.
왕씨는 또 “지난 설에도 용돈과 학비를 줬는데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냐”며 하소연했다.
이에 원고인 아들은 “용돈을 준 증거가 있냐”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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