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여) 씨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올해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태지에게 위자료 5억원을 요구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장에 서태지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소송 사실이 한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도 그들이 `그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김씨가 탤런트 이지아(33ㆍ여.본명 김지아)이고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지아가 원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는 이혼 청구가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23일을 3차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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