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이 LH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H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단지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 단지는 5년 임대주택이 도입된 1999년부터 2005년 3월 이전까지의 임대주택으로 약 3만가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2005년 3월 이후 공급한 임대주택은 감사원의 시정 조치 요구에 따라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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