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알랜 버신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이 양국 국민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이번 합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세번째, 아시아 국가론 처음으로 미국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Global Entry Program·GEP)를 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사전 승인심사를 받고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면 미 공항에선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다 입국심사관과 얼굴을 마주보고 심사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GEP는 현재 뉴욕과 LA, 덜레스 등 20개 주요 공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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