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영사업무가 많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소재 19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공관을 대상으로 사증 발급과정에서의 급행료 수수 및 브로커 개입 여부, 사증 심사·발급 업무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여권·여행증명서 발급 등 영사 서비스의 효율성과 재외공관별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실태, 재외공관 회계 비리를 점검하고, 외교관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들 공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출입국 심사를 관리하는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 6개 관련 부처에 대해서도 업무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인비리 적발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이번 감사의 역점 분야다”며 “상하이 총영사관의 경우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미 조사를 한 만큼 이번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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