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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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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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처분 면적 확대, 인허가 기간도 평균 57일로 단축키로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경기도가 가처분 면적 최대 확보, 개발이익 재투자,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도가 지난 4월초 T/F팀을 구성, 현행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분양가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제도상 문제 등이 발견돼 도출된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보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8.5%”라며 “2003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가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례로 최근 분양한 경기도 파주 법원 2지구 산단의 분양가는 평당 154만원으로 2004년 분양한 파주 LCD 단지(평당 83만원)에 비해 거의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00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조성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27개 산업단지의 사업비중 보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가처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분양가 인하효과를 내기로 했다. 가처분 면적이란 녹지 도로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용지를 제외한 분양 가능 토지로, 늘면 늘수록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감정가로 분양할 수 있는 주거.상업.업무용지 판매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산업용지 조성에 재투자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또 길어질수록 사업시행자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인허가 절차 기간도 현재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보상 업무를 전담시키는 방안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토지 보상처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신설, 최대 210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평균 57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시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접경지역의 경우만 국비지원을 하고 있어,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가 자체적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가용재원이 줄면서 이마저 쉽지 않게 되자 도는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도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보조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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