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도대책위원회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엄 후보의 이번 사건을 “후보와 캠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개입되지 않고선 진행될 수 없는 거대 불법선거운동사건”이라며 “25일 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자원봉사자들의 실수로 몰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 동안 억대의 비용을 조달해가며 순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의 불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사무총장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엄 후보측의 강릉 불법 콜센터 운영 사건은 선거법의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매수ㆍ이해유도죄,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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