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강릉 콜센터 불법선거’ 관련자 2명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24 2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콜센터 관리자와 전화홍보원 등 31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24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모(37)씨와 권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전화홍보원 모집책 전모(47.여)씨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화홍보원 장모(47.여)씨 등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장씨 등 28명은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풀려나 귀가했고, 전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이날 오후 불구속 상태로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3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펜션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씩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가 운영된 펜션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엄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펜션 및 사무실 집기 임대비용 등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와 권씨 등 2명이 한나라당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선관위에 이들의 당적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2명에 대한 당적 및 선거종사자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어 이번 선거의 선거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다만 당적 확인은 정당법상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시간이 다소 걸릴 것같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