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업주의 자력배상, 자기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소방서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권현석 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화재사고 보상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업주들의 자발적인 화재보험 가입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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