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 공개한 ‘KT의 집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02년 10월 KT가 집전화 가입자를 정액요금제 상품에 무단가입시키고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된데 따른 행정지도 이후에도 계속 민원과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 언론보도 등이 이어졌지만 사실조사 없이 4년여 간 행정지도만 해왔다.
또 방통위는 2008년 1월 집전화 정액요금제 2007년 신규 가입 156만8182건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여 총 13만7216건의 무단가입을 적발, 같은해 12월 무단가입 행위 즉시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무단가입자에 대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또 다시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방통위가 작년 5월 다시 정역요금제 전체 가입 1342만8923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249만1498건의 무단가입이 추가 확인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2009년 10월 ‘KT 집전화 가입 후 해지자인데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이 없음에도 정액요금이 부과돼 해당 금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집전화 해지 후 6개월이 지나 고객 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음에도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7개월 가량이 지난 작년 5월에서야 조사를 벌였다.
게다가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 보전도 요청하지 않다가 조사가 시작된지 4개월이 지난 작년 9월에서야 정액요금제 가입자 중 시내.외 전화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가입자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보존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방통위가 KT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며 “앞으로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됐을 땐 사실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자료는 사실조사 착수와 동시에 보존요청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가”고 요구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고객데이터 삭제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일정기간 삭제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마련하고, KT가 금지행위를 위반해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KT가 집전화 가입자들을 정액요금제에 무단가입시키고 있는데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나 시정명령 등 조치가 미흡했고, 또 지난 2008년 12월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 여부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서울 YMCA가 작년 10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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