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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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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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수수료 기준 [표 = 부산시 제공]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부산시는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4415개소 중 102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3월 실시한 지도단속의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09건에 대해 행정조치 또는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격취소 1건(자격증 대여) ▲등록취소 5건(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미달 등) ▲업무정지 30건(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대상물 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불이행 등) ▲과태료부과 5건(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미교부, 휴·폐업 미신고 등)이다.

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또한 최근 전·월세 난을 틈타 신분증 위조, 이중계약을 통한 부동산 사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자격증과 건물 소유자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의문사항은 구·군 중개업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며,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해 6월중 중개업무 실무편람을 제작·배부하고 공인중개사 및 개설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별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시 특별단속반과 구·군 자체 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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