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6시19분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 일산동주민센터 1층 투표소에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대행자인 동구청 직원과 민주노동당 참관인 등은 기표서 안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52)씨를 적발했다.
A씨는 촬영 도중 휴대폰에서 발생한 ‘찰칵’ 소리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A씨가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을 자진삭제토록 지시한 뒤 A씨의 표는 유효표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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