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27일 평택∼중국 웨이하이(威海)간 여객선을 이용, 중국산 산삼과 가짜 명품시계 등 60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몰래 반입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59)와 평택항 청원경찰 B씨(52) 등 일당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중 A씨는 평택항∼중국 웨이하이간 정기 여객선 ‘그랜드피스호’의 선원들과 모의해 지난 24일 새벽 2시께 1뿌리당 300만원을 호가하는 중국산 산삼 1000뿌리(시가 30억원 상당)와 장뇌삼 276㎏(시가 6억여원), 녹용 121kg, 가짜 명품시계 273개 등 모두 60억원 어치를 평택항을 통해 밀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하선에서부터 부두통과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평택항 부두 출입구에 청원경찰로 근무했던 B씨는 밀수품을 선박에서 내리는 동안 부두출입 차단기를 올려놓아 밀수차량이 부두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밀수는 지난 2009년 12월 평택세관 감시종합상황실 설치 이후 영상감시를 통해 적발한 사건 중 최대 규모”라며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수 차례 밀수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및 폐쇄회로(CC)TV의 영상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이들 중 3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처리됐으며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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