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문위탁, 응급·통원진료 등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시한 보훈의료비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위탁(전문적 치료 필요가 필요한 유공자에 대한 진료를 보훈병원 의사가 민간에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따라 일반수가와 건강보험수가가 혼·적용되고 있었고, 또 △진료비 지급업무를 한 사람이 장기간 담당함에 따라 부조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진료비 지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강보험 미가입 유공자에 대한 전문위탁 진료시 일반 의료기관과 협의해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진료비 심사는 의료 전문인력이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또 보훈의료비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진료비 지급 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도 확대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보훈 의료지원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과 유공자의 의료복지 수준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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