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8호선의 148개 역사 가운데 95개(64%)가 기준 대피시간(4분 이내 승강장을 벗어남, 6분 이내 외부출입구를 벗어남)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호선 A역사는 화재시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지 및 실제 지하철 배차간격 시간 등의 조건을 적용한 결과 대피시간이 공사 측이 산정한 4.9분의 3.7배인 18.1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메트로도 지하철 1~4호선 95개 지하 역사 가운데 61개가 기준 대피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3년 9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로부터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화작업을 위해 120㎞의 터널 전 구간에 연결송수관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통보받았으나, 49.9㎞ 구간만 송수관을 설치하고 2007년 이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불용처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2014년까지 2676억원을 들여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 건물 1003채(577개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수공법 설계기준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지진 발생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강 교량 세 곳의 경우 내진 성능이 부족한데도 내진 교량으로 관리되거나, 교각과 교량받침을 함께 보강해야 내진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데도 교량받침만 보강하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특별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하남시장에게 각각 “해당 교량의 내진대책을 수립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1만3877개 점검대상 중 1112개(8%)가 점검주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점검주기를 지키지 않은 시설물 가운데 861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할하는 공공관리시설물이었다.
또 ‘시특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법)’ 적용대상으로 관리돼야 할 시설물 117개(표본 확인 2923개의 4%)가 누락돼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고, 시설물 누락방지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FMS, NDMS,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교량 및 터널통계정보 프로그램)간 연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국토해양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위탁시행)는 민간기관 등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적사항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감사는 국토부와 소방방재청, 서울시(본청·중구·강남구),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강남·중부교육지원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14개 기관이 관리하는 ‘시특법’ 및 ‘재난관리법’ 적용대상 도로, 지하철,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년 6~7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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