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모두 5명의 기장 훈련 및 승진 대상자인 부조종사를 공개채용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부산이 접수한 신고에 따르면“저가항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조종사의 확보가 우선 되야한다”며 “ 대한항공의 공개채용은 저가항공사의 운영에 심각한 방해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내용과 취지의 공문을 접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같은 저가항공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사가 중소기업의 인력을 공개채용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측이 조종사 공개채용 등과 관련해 대한항공의 불공정한 행위을 신고 함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접수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사전 조사와 심사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전면회의 등을 거쳐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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