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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고급차와 맞바꾼 경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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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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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대법원 2부는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 대출업자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전 경찰공무원 손모(41) 씨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9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업자로부터 800만원의 현금과 8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고 SM3·베라크루즈·SM7 등 승용차를 싼값에 구입해 신차 출고가격 등에서 지불대금을 뺀 차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었더라도 뇌물이 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2006년 10월∼2008년 7월 경찰 수사를 받던 유모씨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대가로 시가 3300만원의 베라크루즈를 1350만원에 사는 등 자동차 4대를 헐값에 구매하고 현금과 고급양주를 받는 등 총 49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2007년 대전의 폭력조직 간 집단폭력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폭력조직 관련자로부터 2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허모(4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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