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업정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개선 추진은 앞서 저축은행의 부당인출 사건과 같이 이전 부당예금인출 사태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고객이나 친지에 누출하는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적극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특히 부당인출과 관련 인출금액의 환수가 법적으로 힘들다는 견해에 따른 사후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도 신설한다.
현행법상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로 영업정지를 할 수 없어 부당예금인출을 대한 신속 조치가 힘들다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보고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저축은행의 자산 빼돌리기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파견감독관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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