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이 안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거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7∼2008년 코레일개발 이모 전 상무이사로부터 부천 송내역사와 수원 성균관대역사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해달라거나 비위사실을 눈감아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안씨는 직속부하가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품 일부를 받음으로써 공기업 산하 기업의 공공성과 직무수행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고, 부하직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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