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가두리 어류양식도 재해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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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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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해상가두리 어류양식도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2011년 5월부터 ‘조피볼락양식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넙치, 전복에 이어 세번째로 출시되는 조피볼락양식보험은 해상가두리 조피볼락과 그 양식시설물을 보험대상으로 한다.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등이다.

시범사업기간은 오는 2012년 12월(필요시 연장)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조피볼락 주요 산지인 제6권역과 제7권역 조피볼락 양식어가의 5%인 4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6권역은 전남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이고 제7권역은 경남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이다.

그동안 어업재해 시 양식어가에 대한 보상은 종묘 및 치어대금 수준으로 가구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받다보니 실제 보상에는 매우 미흡했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어업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료 국고보조율 인상 등 보험제도 개선으로 양식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다.

총보험료 기준 국고보조율이 2010년 63.5%에서 72.5%로 9% 인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오병석 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금년에 조피볼락에 이어 굴, 김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www.suhyup.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02-2240-29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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