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이 전문검사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클린 케어 메일(Clean Care Mail)' 제도를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는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클린케어메일 제도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납품 검사를 실시한 후 수검업체로부터 서비스의 질,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설문을 통해 확인·평가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을 확인해 원인분석·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전문검사기관 업무 수행평가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서비스가 미진한 기관에는 시정 요구 및 지정품명 축소 등 불이익을, 우수 서비스 기관과 검사원에게는 품명 확대나 포상 등을 추진한다.
따라서 조달청은 클린케어메일 제도의 시행으로 조달물품 검사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일부 미진한 기관에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납품검사 수검업체에서 조달납품의 합·부를 판정하는 전문기관 검사원을 상대로 전문성, 친절성 등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증가돼 왔다.
이는, 전문기관 검사업무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288건→1513건) 확대되고 검사대상 품명(760개→1529개)도 추가돼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았던 조달업체로부터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불만 제기와 전문검사기관의 신규 검사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병모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장은 "클린케어메일(CCM)제도는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의 일환"이라며 "검사서비스를 평가해 서비스 개선 및 조달물품 품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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