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측이 이지아와 10억-20억원 합의설을 부인했다.
1일 서태지컴퍼니는 “이지아의 소 취하 사실을 몰랐으며 10억-20억원의 합의설도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이지아 씨 측이 소 취하와 관련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기에 소 취하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현재까지는 소송 취하 합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지아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전격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1일 일부 언론에서 10억-20억원의 합의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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