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말고기 등급제도 도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에 대한 시험연구사업과 현장적용 과정을 거쳐 3월에 말고기의 등급판정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말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은 올해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10월 중 사업평가회를 거쳐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올 11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다.
최형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말고기 등급판정 사업은 제주도의 특화된 관광상품과 연계함으로써 말고기 유통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평가원이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편익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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