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비준안과 SSM규제법 개정안,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관련법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이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합의했다.
또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유럽에서 농축산물이 수입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 앞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내 뿐만 아니라 야당 사이에 서도 내홍을 겪고 있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제정한 SSM 규제법이 무력화하는데다 향후 야권통합 논의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야4당 합의는 4월27일까지만 유효한 합의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의 재협상을 요구했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SSM규제법 개정은 영세상인을 달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특보단 회의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합의안에 `한ㆍEU FTA 재협상을 한다’는 문구도 들어 있으니 보완해서 국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말하며 중재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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