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5년마다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 ▲정부는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 장관은 각 부처의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해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등이다.
이 외에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이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 올해 말까지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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