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보유 항공기가 올 18대에서 23대로 늘어남에 따라 이번 인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제조 수리공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부품제조·수리를 위한 장소로 지정될 경우 항공기 정비품질보증과 부품 수입에 따른 관세 절약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해경은 연간 약 100여 차례에 달하는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