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구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의무적으로 전과 유무를 점검해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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