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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성범죄자 취업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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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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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5일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구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의무적으로 전과 유무를 점검해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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