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전세항공, 미납 요금 징수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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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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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지난 2월 리비아 탈출에 따른 전세기 운항과 관련해 일부 탑승객들이 항공요금을 미납해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가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교민과 근로자 200여 명을 철수시켰지만, 60여 명이 항공료 1억 5,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도 같은 달 이집트항공편으로 교민 190여 명을 철수시켰지만, 60여 명이 5,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임차 계약은 외교부와 이집트항공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전세기를 이용한 교민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항공료를 받아 항공사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대한항공 사이에 전세기 계약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상으로 전세기 등을 임차했던 만큼 항공기 탑승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항공요금을 자발적 납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들의 경우 지급 능력이 부족해 납부를 거부하거나 혹은 정부가 대신 요금을 납부 해것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당국은 항공기 탑승객들로부터 탑승요금의 납부를 촉구를 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징수 방안을 놓고 대응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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