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이고, `다음'과 동일한 광고상품을 판매하는 `네이버'도 위약금을 10%로 정하고 있어 다음의 `부동산 매물센터 이용 약관'의 위약금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물등록상품에 대해 이용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이용한 금액과 구매한 구매금액의 10%를 초기사업비용, 위약금 등으로 제하고 환불한다고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거래 시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포털에 부동산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증가 추세"라면서 "약관 수정으로 향후 관련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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