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의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및 야생 밀경작 우려지역이다.
보건소는 이에 대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또한 대마는 정부의 허가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다.
이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국번없이 1301, 127이나 인천지방검찰청 032-861-5082~3을 통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