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대학원생 연차초과 과징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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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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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차초과 대학원생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대학원생 연차초과자 과징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학부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디자인과목을 선택과목화하기로 했다.

1학기 시작시점도 3월로 환원하자는 데 합의했다.

우선 연차초과(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0학기 초과) 대학원생에게는 2학기 이내 초과시 한 학기당 198만4000원, 3학기 이상 초과시 396만8000원의 수업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연차초과 전과 같은 수준의 수업료만 내면 된다.

박사과정의 경우 2009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한 학기당 40만원 안팎, 지난해 신입생부터는 140만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자인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최근 교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교수의 79%, 학생의 66%가 학생 스스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2월로 돼있는 1학기 시작 시점이 다른 대학들과 같은 3월로 바뀐다. KAIST는 2006년 서남표 총장 취임 후 2월에 새 학기를 시작했다.

이 같은 혁신위 합의사항을 서 총장은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

KAIST는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학사운영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혁신위를 구성했다.

혁신위는 3개월(필요시 1개월 연장) 동안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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