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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이기주의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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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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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이어 대우조선도 자녀채용때 우대

(아주경제 김형욱·김병용 기자) 대기업 노조가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이 직원 자녀의 채용 우대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일자리 세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96년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신규채용시 조합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왔다.

대우조선은 이에 따라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명문화 했고, 신규채용시 전체 인원의 10~15%에 해당되는 조합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왔다. 지난해 신규채용에서는 채용인원 31명 중 4명이 우대조항에 따라 우선 선발됐다.

대우조선 단체협약 16조 2항에는 ‘회사의 신규채용이 있을시 동일한 조건에서 조합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1일 대의원회의에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사측과의 단체협상 안건에 포함시켰다.

2011년도 단협 요구안 중 ‘채용’ 항목에 포함된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를 위한 가점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6월 초 열릴 예정인 현대차 2011년 임단협 노사협상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향후 생산직 신규채용시 이 내용이 곧바로 적용된다.

때문에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조 세습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이익만 대변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기아차와 한국지엠이, 그에 앞서 현대중공업, 에쓰오일, 자동차 부품사인 한국TRW 등도 이를 포함시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일부 공기업도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 대해 특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은 “노조가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대대로 유지하려는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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