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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재개 빨라야 3년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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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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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예방접종 청정국→접종 미실시 청정국 회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의 본격적인 재개가 빨라야 3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나서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축산물 수출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면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하는데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나서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구제역 방역을 잘해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린다는 것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축산물을 수출하는 입장에선 예방접종 청정국보다는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이 수출을 재개하는 데 있어 협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 청정국은 구제역 보균자 문제도 있고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예방접종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지위를 얻으면 구제역 바이러스 자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으려면 △2년 간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하고 △12개월 간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의 증거가 없어야 하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예방접종 실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지위를 얻으려면 △12개월 간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하고 △2개월 간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어야 하며 △12개월 간 구제역 백신 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또 △예방접종 중단 후 예방접종 가축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앞으로 3년간 구제역 발생이 단 한 번도 없고, 그 중 1년은 구제역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지위를 얻는 데에는 3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도 구제역은 수차례 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구제역이) 언제 재발할지 몰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사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해도 상대국과의 수출재개 협상 등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최소 몇 달은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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