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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혼이민여성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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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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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 친화적 정책 수립 보조요원으로 채용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는 다문화 가정에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 1명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같은 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 국민배우자 자격을 소지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한국에 3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혼인 귀화자이다.

합격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다문화가족 홈페이지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1년이며 성과에 따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에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채용/시험란) 또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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