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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삼화저축銀 대주주, 보해저축銀서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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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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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삼화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불법·부실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삼화저축은행은 물론 보해저축은행에서도 거액을 대출받아 은행 인수 등에 쓴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보해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보해저축은행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
 
골프장 등 부동산 시행 업자인 박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1300억원을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법정 이자 외에 수수료로 4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구속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짜고 2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하는데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처럼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더 있다고 보고 여·수신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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