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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코닥 '디카' 특허권 침해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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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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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애플이 이스트먼코닥의 디지털카메라 기술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로버트 로저스 판사는 이날 코닥은 애플이 문제 삼은 특허권 2개를 침해하지 않았고, 이 중 하나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6명의 ITC 위원들의 검토를 거치게 돼 있는데, 특허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제품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앞서 코닥은 지난해 1월 애플과 리서치인모션(RIM)이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로열티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냈고, 같은해 4월 애플은 코닥이 오히려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안토니오 페레즈 코닥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승리로 10억 달러에 상당하는 라이선스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랜질로 코닥 대변인도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오는 6월 예정된 ITC 위원들의 최종 검토 결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코닥 주가는 8% 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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